산업부, 석대법 개정해 위반자 시장참여 배제
영업정지자도 명의변경, 신규등록 꼼수 안 통해

[에너지신문] 앞으로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업자 등이 명의변경 및 신규등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꼼수를 부리기 힘들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17일 공포했다.

현행법은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등 법을 위반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그 사유가 있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했던 시설 전부 또는 저장시설을 이용해 석유사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해 위반자의 시장참여를 일정기간 배제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이를 이유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가 아닌 일정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같은 등록 제한 등의 규정이 없어 사업자 명의 변경 및 신규 석유사업 등록을 통해 재영업을 하는 등 행정벌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장질서가 교란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석유사업의 등록 제한 사유를 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해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법 위반자의 시장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률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에 더해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해 시장질서 교란을 막도록 했다.

이 같은 법개정에 강세진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석대법 개정으로 가짜 석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다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가짜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일반판매소 등에 위장 등록하는 경우를 잡아낼 수 있도록, 민간에서 석유관리원이 하고 있는 대리점 등록업무를 확인할 방법이 강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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