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우려 커…평가위원회서 종합검토 심의

[에너지신문] 앞으로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과반수가 외부인사로 이뤄진 평가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석유공사 자체 의사로 해외투자는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17일 공포했다.

본래 공사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 비축, 석유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그동안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과 석유자원 가격 하락으로 2016년 결산기준 부채비율이 529%, 1조 12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급격히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석유공사는 이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공사의 핵심자산 등에 대한 매각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는 자산의 헐값 매각, 국부 유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사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일정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석유공사법 개정을 통해 공사 사업을 추진ㆍ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서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심사하도록 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ㆍ변경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매매, 교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해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나, 위원회 조직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실제 필요한 시일은 더 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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