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관리 현황ㆍ석유사업법 개정 동향 등 직무역량 강화 교육

[에너지신문] 산업부의 가짜석유 신규 식별제 도입 등 석유업계 사각지대 점검에 앞서 일선 석유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직무대행 조주영)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2018년도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에 들어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석유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과 정부-석유관리원-지자체 간 정보교류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진행되는 이 교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이 주관해 1985년부터 매해 실시해 올해로 34회를 맞았다.

▲ 조주영 석유관리원 부이사장이 교육 시작 전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날 조주영 석유관리원 부이사장은 “최근 정부는 신규 식별제를 도입하고 면세유ㆍ유가보조금 불법수급, 품질이 부적합한 군납유ㆍ항공유 유통 등 검사의 사각지대까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11월 범정부 대책으로 발표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석유담당공무원들과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140여개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 석유담당공무원 160여 명은 △에너지산업 현황 △석유산업 주요정책 동향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관리 현황 △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사례 △석유사업법 최근 개정내용 △석유관련 행정업무 질의응답 등 석유산업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보 전달식 교육을 지양하고 석유담당공무원들이 주로 겪는 애로사항인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 민원 등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행정실무능력 향상에 교육 초점을 맞췄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매년 지자체 석유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LPG담당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 LPG담당공무원 교육은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한화리조트 티볼리(부산)에서 진행할 전망이다. 해당 교육에서 공무원들은 LPG시장동향, LPG품질특성 등을 교육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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