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원인인 경유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투자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이 같은 형태의 부담금은 여러 곳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환경오염 자체가 아닌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오염배출 기여도와 그 부담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오염 기여도는 경유차 운행거리에 비례하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유로5, 유로6 경유차 면제와 계속된 경유차 폐차 등으로 부담금 징수액은 줄어들고 있지만 1992년부터 부과해 온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개선 특별회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커 천문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에서 징수하지만, 이를 재원으로 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방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에 따르면 매연저감장치(DFP) 부착 및 조기폐차 등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예산 85.6%인 926억원은 서울, 경기, 인천에 지원됐다. 반면 같은 기간 이 세 곳에서 징수한 부담금은 46%인 2141억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은 수도권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을 착취하는 구조로 풀이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게 되면서 여타 지방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그렇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면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가 나온다. 하지만 기업이 아닌 정부가 정책에서 효율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는 지역과 빈부격차에 따라 1등, 2등시민을 나누려는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에 관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유차 부담금 분배에 대해서도 일관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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