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대표발의…'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골자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축이 돼 수소경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소경제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한 ‘수소경제’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산업부장관은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에너지와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과 관련된 다른 계획과 연계해 수립해야 한다.

또한 산업부장관이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소경제사회 이행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소사용을 위한 제품, 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호환성확보 등을 위해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개발 및 보급에 관한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수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자원이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유일한 대안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이미 관련 정책과 법률을 통해 대비하고 있다”면서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소경제 사회로의 이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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