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용 드론 장착 압축수소용기 기준 특례고시

[에너지신문] 오는 2021년 3월말까지 드론 연료용으로 압축수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인동력비행장치용 압축수소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 특례고시를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압축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구개발용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장착하는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대해 적용한다.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1년 3월 31일까지 재검토기한을 뒀다.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로 드론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고시는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에 연료용으로 압축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금속 또는 비금속 라이너를 연속섬유와 합성수지로 감싼 용기로 정의했다.

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는 “이번 특례고시는 일부 요청에 따라 드론에 수소용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개발용 드론에 장착될 예정으로 2021년 3월말 이후 연장 여부는 재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