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UTRACETM S10 Fuel Marker 식별제 도입, 영국 및 아일랜드서 탈세 감소

[에너지신문] 산업부가 가짜석유제품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유 및 부생연료유에 대한 품질기준을 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2018년 7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던 고시 개정 조치 기한을 2021년 7월 31일까지로 개정했다. 또한 등유 및 부생연료유 식별제 첨가량 항목 중 Unimark 1494 DB 식별제에 관한 규정에 더해 ACCUTRACETM S10 Fuel Marker 식별제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고시에서 언급된 ACCUTRACETM S10 Fuel Marker는 산업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연료 식별제로,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탈세 범죄 감소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등유 및 부생연료유 식별제 첨가량 항목 중 ACCUTRACETM S10 Fuel Marker는 생산ㆍ수입단계는 오는 11월 1일부터, 유통단계는 201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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