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휘발유 대비 88%까지 LPG세율 인상 주장

[에너지신문] LPG업계가 LPG사용제한 완화를 위해 입법 로비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이영화)와 (사)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철회할 것을 9일 촉구했다.

양 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단순히 LPG 소비확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는 주유소업계의 목줄을 죄고 LPG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역차별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큰 상황을 틈타 LPG차량을 친환경 차량인 양 둔갑시키고, 세금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를 이용해 LPG가 저렴한 연료인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송용 연료시장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비해 LPG가 많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수송용연료 소비 구조를 왜곡시키는 등 공정 경쟁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는 설명이다.

양 협회는 국회 및 정부는 지난해 5년이 경과한 LPG차의 일반인 판매와 5인승 RV 승용차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LPG사용제한을 완화했음에도 또 다시 LPG사용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종간 세금차이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소비구조 해소는 등한시하고, LPG업계의 입법 로비에 따른 인기영합에 목매어 추가적으로 LPG사용제한 완화 또는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영세 주유소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 협회는 정부가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를 논의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주유소 업계를 완전 배제하고 LPG업계만을 참여시켜 형평성이 결여된 논의를 실시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에 더해 LPG사용제한 완화 또는 폐지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며, 만약 LPG 소비확대를 목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면 LPG세율 인상과 동시에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LPG의 에너지량은 휘발유의 88% 수준이므로 휘발유 세금의 88%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LPG차의 기술적 완성도가 낮아 연비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 대비 75%인 리터당 66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LPG 사용제한의 입법 취지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유가보조금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 협회는 주유소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만 3000여개 주유소 업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 심판을 비롯해 대규모 항의집회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LPG사용제한을 RV까지로 확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비롯해 한국LPG산업협회, 대한LPG협회, 대한석유협회,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에너지업계와 학계로 구성된 'LPG연료사용 제한 제도개선 TF'가 사용제한 완화 범위를 논의해 내놓은 결과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