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85.6%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원, 경상남도 고작 0.6% 불과

[에너지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송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에서 징수하지만, 이를 재원으로 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은 수도권에 집중하는 지방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5일 지적했다.

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연저감장치(DFP) 부착 및 조기폐차 등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의 85.6%인 926억원은 서울, 경기, 인천에 지원됐다.

같은 기간 해당 3개 시ㆍ도에서 징수한 부담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인 2141억원이다.

반면 경상남도의 경우 경상남도의 경우 6.3%인 296억원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납부했지만 고작 0.6%인 6억 7000만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부가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배기량과 차종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 오염은 전국적 현상인데 지방에 쓸 돈을 수도권에 지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지역별 부담금 징수액에 비례하는 경유차 개선사업으로 지방의 미세먼지 오염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11월 부담금운용평가단이 기획재정부에 조건부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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