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고품질 시공 토대 마련

[에너지신문] 그동안 관련 법령이 없어 적정공사비 확보, 효율적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이 법률에 명시된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따르면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맞춰 전기공사비 산정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제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이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관리기관에서 연구 등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며 “개정법이 시행되면 적정 공사비 산정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시공 품질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공사업계는 발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을 법률로 명시, 고품질 전기공사 시공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사비 산정작업이 더욱 활기를 띌 전망이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박범계 의원은 “전기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시공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시설물의 안전제고의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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