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부발전, Vitol사와 톤당 59만 9211원 계약 체결
가스공사, Total과 톤당 56만 975원에 구매해 더 저렴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가 구매한 LNG가 동일시기 직수입사업자가 구매한 물량의 가격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발전사 가운데 유일한 LNG 직수입사업자인 중부발전이 국회 유동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지난 2011년 12월 Vitol사와 톤당 59만 9211원에 연간 40만~55만톤의 LNG 직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도입기간은 10년간이다.

중부발전은 당시 체결한 계약으로 LNG를 직수입해 2016년 149억원의 연료비 절감을 이뤘다고 밝혔다. 같은 해 가스공사가 도입한 LNG 가격은 톤당 60만 5862원으로 중부발전의 직수입 단가가 2만 6651원 저렴하기 때문에 약 56만 723만톤의 LNG를 사용한 중부발전이 그 만큼의 차액을 절감하게 됐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부발전의 주장에 대해 가스공사측은 비교기준 자체의 문제점을 들며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중부발전의 직도입 단가와 비교됐던 공사의 도입단가인 톤당 60만 5862원은 과거 고유가 시기에 수급안정 도모를 위해 체결된 고가 계약까지 모두 포함된 평균단가로 중부발전의 일개 계약단가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중부발전이 계약을 체결한 2011년의 가스공사의 계약단가가 중부발전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2011년 공사가 Total과 체결한 도입계약 단가는 톤당 56만 975원으로 같은 해 중부발전이 Vitol사와 체결한 톤당 59만 9211원에 비해 1만 8236원 저렴하다.

동일시기 구매계약을 대상으로 한 비교에 따르면, 중부발전의 연간 LNG 도입비용은 약 3247억원, 가스공사의 도입비용은 약 3145억원으로 중부발전이 국외에 추가로 지불한 비용이 102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가스공사가 통합해 LNG를 도입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도입이 가능하지만, 중부발전의 직도입으로 국외에 연간 102억원, 20년 장기계약인 경우 총 2040억원이 국외에 도입비용으로 추가 지불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유사시기 계약 간의 평균 도입단가를 비교했을 때 가스공사가 직수입사업자보다 더 저렴하거나 동등수준으로 도입한 사례는 또 있다.

가스공사는 비슷한 시기 미국 셰일가스 계약에서 직수입사업자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2년 1월 미국 사빈패스로부터 연간 280만톤의 LNG 도입계약을 mmbtu당 약 8.15달러(추정)에 체결했다. 비슷한 시기인 2013년 9월 SK E&S는 프리포트와 연간 220만톤의 LNG 도입계약을 mmbtu당 약 8.65달러(추정)에, GS EPS는 2014년 미쯔비시와 연간 60만톤의 LNG 도입계약을 mmbtu당 10.16달러(추정)에 각각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가스공사의 추정 LNG 도입단가를 100으로 했을 때 SK E&S는 106%, GS EPS는 125%에 달한다.

2004~2005년 계약에서도 가스공사와 직수입사업자간 LNG 도입단가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가스공사는 2005년 7월 말레이시아와 mmbtu당 4.08달러, 러시아와 mmbtu당 3.98달러에 LNG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예멘과는 mmbtu당 4달러에 도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직수입사업자인 포스코는 2004년 7월 인도네시아와 mmbtu당 3.90달러에, SK E&S는 인도네시아와 mmbtu당 4.10달러에 각각 도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수입사업자들이 도입한 LNG 가격이 같은 시기 가스공사가 구매한 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LNG 직수입사업자가 직수입 물량의 가격경쟁력을 설명하면서 비교 기준이 되는 가스공사의 물량가격을 동일시기 도입가격이 아닌 평균도입가격을 기준으로 설명해 왔다”며 “하지만 동일시기 가격을 비교했을 때는 가스공사가 직수입사업자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직수입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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