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칙 부합’ 의견따라 국회․정부 설득나서

[에너지신문] 냉동ㆍ냉장사업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LNG냉열을 ‘신에너지’로 지정해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인천, 평택 등 LNG기지에서 버려지던 -162℃의 폐열을 활용한 냉동ㆍ냉장 클러스터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국회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를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해 LNG냉열을 신에너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실제 유진초저온이 올해말 완공을 목표로 평택 오성에 평택LNG기지로부터 LNG냉열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형 물류센터를 짓고 있고,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신항에 인천LNG기지의 LNG냉열을 이용한 냉동ㆍ냉장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55회 임시국회에서도 유동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 LNG냉열의 신재생에너지 반영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LNG냉열은 재생에너지로 반영하기 곤란하지만 경제성 있는 미활용에너지로서 에너지절약 시설 지원대상 설비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LNG냉열을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와 이를 사용하는 인천항만공사, 유진초저온 등은 "LNG냉열은 재생에너지가 아닌 ‘신에너지’ 분류에 속하며 에너지다원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자원“이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LNG냉열의 신에너지 지정을 위해 인천항만공사 등을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 부처 설득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8~11월 진행한 LNG냉열 신재생에너지 반영 검토 연구용역에서는 LNG냉열이 천연가스의 저장, 운반, 사용을 위해 인공적으로 생성된 에너지로 일정기술과 결합시 냉열발전, 냉난방, 공기액화 분리 등에 재활용 가능하고 친환경성, 에너지다원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산업발전에 기여하므로 신재생에너지법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현재 법에서 지정한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와 유사한 개념이고, 신에너지인 석탄가스화 에너지 보다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다원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에너지로 지정하는 것이 법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화석연료를 변환 또는 화학반응을 통해 얻어지는 에너지인 신에너지에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를 지정하고 있으며,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인 재생에너지에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를 지정하고 있다.

이같이 그동안 버려지던 LNG냉열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신에너지’로의 지정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는 것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받을수 있는 등 정부의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LNG냉열의 신재생에너지 법제화는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산업부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류에 포함된 일부 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LNG냉열이 추가될 경우 제한적 예산범위에서 집행되는 REC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며, 신재생에너지의 추가 지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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