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연내처리 주장 vs (勞)공개토론 제안

가스산업 경쟁도입의 근거가 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일단 재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 대한 한나라당측의 강력한 의지와 김재경 법안심사소위 위원장(한나라당)이 ‘올 정기국회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안심사소위의 재개최 및 재논의, 이어 법안통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날 소위에서 노영민, 강창일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 공공부문이 무너지고, 재벌기업에 의한 사유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안처리 불가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측에서는 이종혁, 권성동 의원 등을 중심으로 일부 발전용 가스에 국한한 경쟁을 도입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대립했다.

이에 네 번째로 진행된 이번 법안심사소위 논의에서도 가스산업 경쟁도입을 위한 도법 개정안 처리는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재논의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김재경 법안심사위원장이 “오늘 회의에서는 비록 처리되지 못했지만, 올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아니라 연내 소위 재구성 및 재논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 노조(지부장 황재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친재벌악법인 도시가스 경쟁도입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노조측은 경쟁의 대상이 발전용 200만톤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국민에게 요금인상과 같은 피해가 없다고 했으나 법안 어디에도 200만톤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국내 총 사용량의 40%에 달하는 1000만톤 규모의 발전용 LNG가 모두 경쟁물량에 포함된다면 그 폐해는 엄청날 것이고 추가로 산업용으로 확대될 경우 그 피해는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또한 “발전용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요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연간 균등하게 사용되는 발전용 및 산업용 가스요금은 인하될 수 있지만 국제가격이 비싼 겨울철에 주로 사용하는 가정용 가스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며 “일본의 산업용 요금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가정용 요금은 두배 비싼 이유가 그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시민, 학계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통해 경쟁도입의 장단점을 면밀히 증명한 다음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경쟁의 이익과 공기업의 비효율성 제거라는 경쟁도입 찬성론과 공공서비스 파괴, 가스요금 인상이라는 반대론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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