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인천LNG기지, 교통유발부담금 ‘공방’
1심서 재판부 마다 ‘같은 사안ㆍ다른 판결’

▲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LNG저장탱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논란에 휩싸였다.

[에너지신문] # “인천광역시 남동공단에서 바닷길을 따라 8.7km를 달려가면 바다 한가운데 매립한 인공섬,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가 나온다”

세계 최초로 인공섬을 만들어 해상에 설치했던 인천LNG기지 얘기다. 벌써 10년도 더 된 옛날 스토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실감난다.

양 옆으로 펼쳐진 푸른 바닷길을 끼고 나홀로 바람을 맞으며 찾았던 편도 1차선 8.7km의 인천LNG기지 진입로. 지금은 편도 3차선의 뻥뚫린 넓은 아스팔트길, '인천신항대로'로 불리는게 더 익숙하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덤프트럭으로 아슬아슬하게 싣고온 바윗덩이와 자갈과 흙을 바닷속으로 부어도 부어도 끝날것 같지 않았다”고 회상하던 진입로 공사 현장 인부들의 추억담은 정말 전설이 됐다.

한국가스공사가 건설해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한 8.7km의 진입로는 송도 앞바다의 넓은 갯벌을 매립할 때 제방 역할을 했다. 간석지의 물을 빼내 매립한 땅, 간척지가 송도국제도시로 탈바꿈한 것이다. 인공섬으로 불렸던 인천기지도 이제는 송도국제도시 서남측에 위치한 LNG기지가 됐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 주변에는 수영장, 캠핑장, 농구장 등을 구비한 LNG스포츠센터, LNG기지 야구장 등이 들어서 있다. 가스공사가 매립해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한 부지에 시민들을 위한 휴식, 편의시설이 자리잡았다.

#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인천 LNG기지의 까다로운 출입과 보안이다. 여전히 차량출입은 사전에 허가 받아야하고 허가지역 이외 출입은 못하게 한다. 

설비지역내에서는 허가된 차량으로 배기구에 불꽃방지기를 장착해야 하고, 소화기 비치도 요구한다. 가스공사의 EHSQ(환경ㆍ보건ㆍ안전ㆍ품질) 수칙 때문이다.

지난 1997년 1월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된데다 2002년 12월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됐기에 보안과 출입이 통제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같이 출입이 까다롭기만 했던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가 최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논란에 휩싸여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도시정비교통촉진법 등에 따라 지자체가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 교통유발부담금? 재판부의 ‘엇갈린 판결’

최근 인천기지 LNG저장탱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에 대한 각기 다른 재판부의 1심 판결 2건이 나왔다. 같은 사안을 두고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놔 혼란이다.

인천기지의 쟁점은 LNG저장탱크 20기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인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인천기지에는 현재 44만8000㎡에 10만㎘급 10기, 14만㎘급 2기, 20만㎘급 8기 등 총 20기의 LNG탱크가 운영중이다.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인 ‘창고’에 해당하는 시설로 보고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2015년 9월 ‘저장탱크도 인천기지의 업무시설로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이라는 인천시의 감사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부담금이 부과됐다.

첫 시작은 2015년 10월이다. 연수구가 2015년분 4433여만원을 부과하고 같은해 11월 가스공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듬해 2016년 2월에는 연수구가 2011~2014년분을 소급 적용해 1억 6600여만원을 부과했고 가스공사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연수구청의 교통유발부담금 과세와 가스공사의 행정소송은 계속됐다. 2016년 10월 5383여만원, 2017년 7238여만원이 부과되자 가스공사도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지자체인 연수구와 가스공사간 교통유발부담금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된 2건의 1심 판결이 서로 엇갈렸다.

먼저 2011~2014년 부과금(2차)에 대해서는 연수구가 승소했다. “공익시설로 볼 여지는 있으나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면제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또다른 재판부에서 다뤄진 2015년 부과금(1차) 판결에서는 연수구의 부과 처분이 부적절하다며 한국가스공사의 손을 들었다.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같은 사안, 다른 판결’이 난 것이다.

이에 따라 2건의 사건은 서울고법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최근까지 양측의 치열한 공방속에서 항소심 최종 변론이 끝났고, 4월 27일과 5월 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선고 결과는 현재 인천지법에 계류중인 2016년 부과금(3차)과 2017년 부과금(4차)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연수구의 교통유발부담금 과세예고 및 고지납부 유무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각기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LNG저장탱크의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을 둘러싼 연수구와 가스공사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연수구와 가스공사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공급은 물론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라며 “향후 법원의 일치된 판결이 나온다면 양측 모두 법원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더 이상의 공방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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