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의원, 제도 실효성 강화 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신문] 현재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안전관리자의 권고를 법으로 규정해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연혜 의원은 도시가스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안전관리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을 선임한 자에게 해당 시설이나 설비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도시가스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안전관리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해당 시설이나 설비가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실제 안전관리자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고장난 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최연혜 의원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와 안전관리자의 관계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감수하고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제도의 실효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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