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통과 시 전국 시행

[에너지신문] 현재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민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4월부터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일부 민간 사업장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까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3개 업체가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확정하고 수도권 3개 시·도에 관리카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관리카드를 제출한 33개 업체에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장은 먼지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193개 대형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이들 대형사업장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민간사업장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해 시·도에서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에도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낮 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이나 거리에 도로청소차를 긴급 운영하고, 소각장과 같은 공공운영 대기배출시설의 운영을 조정하는 한편, 미세먼지 정보 제공과 행동요령 안내를 강화하는 등의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취하게 된다.

지난 23일 열린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도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광주광역시는 내달 16일부터 다음 날 예보가 ‘매우나쁨(PM2.5 24시간 평균 75㎍/㎥ 초과)’일 경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와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는 현재 관용차량 운행 감축, 소각장 운영 제한, 도로청소차량 운행 확대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 중이며,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대형 민간사업장과 부산, 광주 등 수도권 이외의 시·도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는 것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함께 나서는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26일 현재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오늘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76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21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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