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제도개선 방안 약속…지자체들 부담금 납부 시작해

[에너지신문]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조건부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온 가운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약속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를 논의했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영 인천대학교 교수, 김선엽 안진회계법인 전무이사 등 9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부담금운용평가단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조건부로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환경오염이 아닌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대체수입방안을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올해 3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3월 중순이 지나도록 개선방안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현재 지자체들은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 2016년 한 해 5062억원 징수…점차 감소 중

당시 부담금운용평가단이 제출한 '부담금평가' 보고서는 오염배출 기여와 부담이 불일치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론적으로 오염의 기여도는 운행거리에 비례하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워, 차선책으로 등록된 지역의 인구 및 배기량 등으로 인한 오염가중치를 활용한 배출계수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담금은 환경오염 자체가 아니라 경유차 소유자에 대한 부과이고, 교통에너지환경세와의 이중 부과, 점진적 부담금 수입 감소 등으로 존치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개선 특별회계 내에서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므로, 재원조달 대책을 수립한 뒤 폐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유차 부담금은 1992년부터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돼 온 만큼 그 금액도 거대하다.

2016년도까지 총 11조 383억 2800만원을 거둬들였으며, 2016년 한 해 동안 5062억 48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시설물 부담금의 경우 2015년 폐지돼 체납액만 징수해,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 실적은 나머지인 4995억 4200만원이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지만 실상은 그리 좋지 않다. 유로5, 유로6 경유차 면제 및 차량 폐차 등으로 점차 부담금 징수액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성인 86.5%, “부담금 필요해”

지난 2월 시장조사전문기업인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의 만 19세부터 59세까지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부담금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응답자 중 86.5%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통, 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그에 비해 부담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6.7%에 불과했다.

또한 부담금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진 응답자는 71.2%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부담금 확대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낮을 것 같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응답자는 동의 39.6%, 비동의 45.6%로 부담금이 폐지될 경우 우리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다만 부담금 폐지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물가상승에 대해 우려하는 응답자는 70.4%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70.2%는 부담금이 소비자보다는 기업 및 유통점에 부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담금에 대해 설명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소비자는 33.3%에 불과해 부담금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부담금을 폐지할 경우 부담금이 폐지되는 사유에 대해 충분한 홍보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부담금 이유로 환경세 증세는 없을 것"

일각에서는 부담금 폐지에 따른 대체수입방안으로 경유에 매기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호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불안은 지난해 에너지 세제개편 논의 당시에도 얘기나온 바 있다. 하지만 단순히 경유차 부담금 하나를 이유로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에너지전환, 원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세수의 균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부담금 폐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증세하기 전에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일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담금 평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확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라며 “3월 30일 이후에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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