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기여’ 환경부 발표 정면 반박
백두대간 설치 가능하나 막상 협의 어려워

[에너지신문] 풍력업계가 최근 계획입지제 도입을 제도화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이겠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대해 환경부 측이 제시한 몇몇 사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환경부는 올해 내 발전사업에 대한 계획입지제를 도입하고 생태 우수지역의 입지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수용성을 높여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지역갈등을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풍력산업협회는 반박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은 육상풍력의 환경훼손 문제다. 환경부는 발표 당시 “육상풍력은 대부분 경제성 위주의 입지로 생태자연도 1등급지, 백두대간 등과 상당부분 중첩돼 생태우수지역 환경훼손 문제로 녹색과 녹색의 충돌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2014년 제정한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 지침은 풍력발전사업 가능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과 상당부분 중첩되는 점을 감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 것으로 ‘1등급 권역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풍력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충분한 환경보호대책 강구를 전제로 입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와의 협의 시 1등급지 포함 또는 인접지역에 위치하거나 진입도로가 지나가는 경우 거의 대부분 위치이동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한 어떠한 개발도 허용할 수 없음이 마치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인 것처럼 공공연하게 발연하고 있다”며 “백두대간 핵심구역을 제외한 완충구역, 정맥 지역 등은 풍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합의된 바 있으나 실제 협의 단계에서는 대부분 건설 불가 및 제외 협의 의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공개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마치 풍력발전이 설치지역마다 생태우수지역을 파괴하는 시설인 것처럼 항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풍력발전이 진입로 신설 등 환경훼손과 소음문제, 이해관계자간 대립에 따른 사회갈등 및 공동체 붕괴 등을 초래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풍력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풍력산업협회는 “사업자에게도 진입로 및 관리도로의 신설은 부담으로 작용, 가능한 기 개설된 임도와 군사용도로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며 “개설이 불가피한 경우 환경복구비용 납부, 사후모니터링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음문제의 경우 저주파 소음에 따른 피해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과학적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대부분의 풍력사업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특히 협회는 풍력사업이 사회갈등 및 공동체 붕괴를 초래했다는 환경부의 주장에 대해 “일부 사업자의 잘못된 사업 진행과 주민들의 개인적인 보상 확대 요구 의견을 확대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소규모 분산형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환경부의 공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협회는 소규모 분산발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활성화할 경우 오히려 소형풍력단지의 난개발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바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1기당 단위용량이 큰 대형풍력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환경훼손 우려가 적으면서 바람세기가 좋은 지역에 대한 입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은 풍력업계에서도 바라는 것”이라며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 및 건설에 대한 심의 평가 등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자에게만 허가를 내주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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