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역대 보수정권들이 추진해온 시장화·민영화 정책은 이미 에너지 산업 전반을 왜곡시켰으며,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저항 세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 원전과 석탄 확대 및 민간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등 보수정권 10여년의 에너지 정책 결과가 현재 발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전환의 기획·경로·주체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민영화·시장·경쟁에 노출되고, 성과주의·발전주의 등 보수적 질서 아래 질곡이 돼버린 에너지 공기업들의 체질·체제와 지배구조를 민주적·개방적 구조로 바꾸어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선결과제라 할 것이다.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서 공공부문과 지자체 등을 세워나갈 때만이 에너지 전환의 비용이 비로소 정의롭게 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기저전원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 전력거래제도 재편 및 규제와 시장의 분리, 공기업의 공공적 역할 강화와 협력을 통한 공적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보호·지원과 동시에 시장의 성격·주체에 대한 규제 등이 필요하다.

첫째, 풍력·태양광의 백업전원으로서 LNG 발전을 지정 혹은 특정해 기저전원으로 명시해야 한다. 한국은 전력계통 측면에서 고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과 북미 등과 같이 신재생 확대와 유동성에 따른 거래가 불가능하다. 수력과 양수발전 확대가 환경적 측면에서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설비용량이 충분히 성숙된 LNG 발전이 보다 적합할 수밖에 없다. 이 때 태양광과 풍력이 확대되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LNG 발전소를 지정해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은 기저발전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둘째, 기저전원으로 지정되는 LNG 발전을 발전공기업들의 발전소로 지정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백업전원으로 지정된 LNG 발전은 수익과 별개로, 공급과 중단, 출력 증감 등을 조절해야만 한다. 이 경우 전력거래소에서의 입찰 또는 시장가격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최근 구상과 같이 용량요금 등의 보상 정책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에너지 전환의 비용만을 높일 것이다. 그러나 발전공기업들이 소유한 LNG 발전을 지정할 경우, 대체적인 제도적 보완과 비용처리가 훨씬 쉽게 된다.

그 동안 이들 공기업들은 공공성·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기보다 수익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향후에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공공적 역할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이들 에너지 공기업들의 협력 아래 수익을 조절·조정해 에너지 전환 비용을 공적으로 감당해야 하며,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조건이다. 그 동안 한전과 분할된 6개 발전공기업들의 전면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셋째, 천연가스 도입·도매 공공성을 강화할 때만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LNG 발전의 사회적 역할이 가능할 수 있다. 직수입 확대는 LNG 발전의 공공적 역할과 도시가스 난방공공성 양자를 깨뜨릴 수밖에 없다. 기저전원으로 지정된 LNG 발전의 장기물량, 에너지 전환의 가교로서 천연가스 발전의 중·단기 역할, 도시가스 난방 공공성 모두를 고려해 도입·도매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독점 민간기업으로 존재하는 소매도시가스 전반의 공공적 소유·운영까지 고민해야 한다.

물론 화석에너지인 LNG 발전 역시 장기적 측면에서는 점진적 퇴각까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를 포함해 에너지 공기업 전반의 합리적 재편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나가야 한다.

넷째, 에너지와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에너지공기업과의 협력 및 연계가 필요하다. 태양광과 풍력 등은 자연에너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입지 조건이 중요하며, 주민들의 전력 및 난방 자립과 동시에 기존 발전소 편중 등에서의 탈피 등 제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자체와 한전, 발전공기업,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공기업들이 각 지자체에 맞는 에너지 전환 기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투자와 소유·운영 전반에서 공공적 체계를 협치해 나가야할 것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한전과 발전공기업 간 전력거래제도 자체를 없애는 일이며, 발전회사들을 6개사로·전원별로 나눠 쪼개놓고 경쟁하는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즉 시장과 이에 기생해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에너지 공기업들의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밑그림은 보다 선명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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