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ㆍ소매 유류판매사업자 석유대리점, 정부-업계가 힘 합쳐 정책개선ㆍ전문화 필요

[에너지신문] 석유대리점은 석유유통시장에서 석유제품 도소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석유대리점이 공급하는 석유제품은 휘발유ㆍ경유ㆍ등유의 경질유와 벙커 A, B, C의 중질유다. 석유유통구조상 석유대리점은 경질유와 중질유를 공급하는데 소비자에게 휘발유ㆍ경유ㆍ등유 등 경질유만 판매하는 주유소와 경유ㆍ등유만 판매하는 석유일반판매소가 주 거래사업자다.

이러한 석유대리점은 도매거래 방식으로 석유제품을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직거래 사업자 등에게 공급한다.

그 과정을 보면 현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휘발유ㆍ경유ㆍ등유의 85% 정도가 주유소를 통해 공급되는 데 2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정유사가 직영주유소 및 자영주유소에 직접 공급(2단계)하는 직거래 방식(36.8%)이고 다른 하나는 정유사에서 석유대리점을 거쳐 주유소에 공급(3단계)하는 도매거래 방식(48.4%)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석유유통시장의 중간단계에서 도소매를 담당하고 있는 석유대리점의 최근 현황과 그 변화된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사점을 진단한다.

◆ 2017년 12월말 613개, 완만한 증가 중

석유대리점은 1999년 석대법 상 기존의 자가소유만 허용했던 저장 및 수송시설 요건에 임대차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관련규정>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3호 및 4호

 

 

 

제12조 ① 1.~2. (생략)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석유대리점은 저장 및 수송시설 자기소유 또는 임대차가 가능하게 되는 등 석대법상 등록요건 대폭 완화되면서 1998년 77개사에서 2000년 150개사로 2배가 증가한 이후 2005년 428개사, 2010년 594개사로 2000년 이후 10년 사이에 약 450개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석유대리점은 정유사-주유소 직거래허용 된 1999년 구조조정에 따른 정유사 직영대리점과 준직영 대리점의 합병으로 한때 60여개까지 줄어들었다가 200년 이후 10배 이상 급증한 이유는 앞서 말한 석유사업법 개정 통한 대리점 등록요건 완화, 저장 및 수송시설의 임차시설 등록 포함 규정 신설, 수입사 활성화를 위한 대형부판점 등 중상의 대리점화 유도정책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석유대리점 현황을 보면 2011년 635개사, 2013년 602개사, 2015년 608개사, 2017년 12월말 현재 613개사가 등록 중에 있는 등 2010년 이후 600여개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석유대리점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2011년 및 2016년에 정부와 자치단체, 협회 등 민관합동으로 불법 및 등록요건 미비 사업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한 집중점검과 국세청에서 시행한 세금계산서 유종구분 의무화 등 부정사업자 퇴출 정리 노력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 표1. 연도별 대리점 등록 현황 >

구 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합계

150

428

594

635

617

602

621

608

605

613

증감율(%)

-

6.7

7.2

6.9

-2.8

-2.4

3.2

-2.1

-0.5

1.3

특별시‧광역시

71

222

283

320

319

317

328

317

323

321

증감율(%)

-

0.9

7.2

13.1

-0.3

-0.6

3.5

-3.4

1.9

-0.6

자치시‧도

79

206

311

315

298

285

293

291

282

292

증감율(%)

-

13.8

7.2

1.3

-5.4

-4.4

2.8

-0.7

-3.1

3.5

< 표2. 형태별 대리점 등록 현황 >

구분

SK

GS

현대

S-Oil

수입사

/기타

영업형태

합계

육상

해상

육해상

2008

40

23

26

12

438

400

102

37

539

2009

38

23

25

12

456

405

112

37

554

2010

38

22

24

12

498

428

125

41

594

2011

39

22

23

12

539

451

146

38

635

2012

38

23

16

12

528

422

160

35

617

2013

37

23

16

12

514

398

172

32

602

2014

36

24

15

12

534

410

179

32

621

2015

36

22

15

12

523

404

179

25

608

2016

35

22

15

12

523

405

185

17

607

2017

33

22

13

12

533

401

190

22

613

* 해당년도 12월말 기준.

◆ 관리, 감독 및 점검에도 불법ㆍ영세 대리점 사라지지 않아

석대법상 등록요건이 대폭 완화돼 진입 장벽이 자유로워지면서 석유대리점은 매년 100여개사가 신규 등록하고 100여개사가 폐업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최근(7년) 신규등록 및 폐업 현황을 보면 2009년 이후 매년 석유대리점의 절반 이상인 250여개가 등록하거나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평균으로 보면 매년 25%인 132개가 신규로 등록했고 25%인 123개가 폐업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3. 최근(7년) 신규등록 및 폐업 현황>

년도

전체등록

신규 등록

폐업

신규 등록․폐업 합 계

2009

554

141

116

257

2010

594

118

82

200

2011

635

124

88

212

2012

617

168

189

357

2013

602

127

145

272

2014

621

137

121

258

2015

608

107

123

230

2016

605

84

91

175

2017

613

80

75

155

2009년에는 141개사가 등록하고 116개사 폐업하는 등 257개가 등ㆍ폐업을 했으며 2012년에는 168개 등록 및 189개 폐업으로 357개사, 2015년도에는 107개사 등록 및 123개사 폐업으로 203개사가 신규 등록 및 폐업했다. 최근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80개가 등록하고 75개사가 폐업해 전체 155개사가 등ㆍ폐업을 했다.

이는 정부와 등록관청인 자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및 점검하고 있음에도 불법 또는 영세한 석유대리점이 사라지지 않고 재등록하거나 폐업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7년) 전국 지역별 석유대점의 등록과 폐업 평균을 보면 전체 등록대리점 수 대비 43%가 매년 등록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충북ㆍ부산ㆍ울산의 경우를 분석하면 등록대리점수 대비 50% 이상의 신규등록 및 폐업을 했다. 충북은 등록대리점 24개 중 평균 12개, 부산은 154개 중 평균 88개, 울산은 24개 중 평균 14개로 나타났다.

<표4. 최근(7년) 지역별 신규등록‧폐업 평균>

지역

신규등록 평균

폐업

평균

전체등록

평균

신규등록 및 폐업률

평균

서 울

13

10

63

36 %

인 천

8

7

33

46 %

경 기

17

18

88

39 %

충 남

5

5

23

43 %

충 북

5

7

24

50 %

전 남

8

7

55

27 %

경 남

7

6

46

29 %

부 산

45

43

154

58 %

울 산

7

7

24

57 %

◆ 양산된 부실ㆍ영세 대리점, 탈세의 온상돼

현재 석유대리점은 1년 내에 신규 등록을 하거나 폐업하는 비율이 40%(200여개)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 진출입이 과도하게 자유로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실ㆍ영세대리점이 양산돼 불법에 이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불법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유령대리점의 손쉬운 시장진입이 용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규 등록과 폐업이 매년 과도하게 발생하면서 판매실적이 없거나 연락두절로 거래상황 보고를 하지 않는 등 부실대리점도 2006년 56개사에서 2010년 144개사, 2015년 112개사, 2017년 130개사(미보고 63개, 미파악 67개)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양산된 부실화 영세화된 석유대리점들이 무자료 거래 통한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석유유통시장의 무자료거래 규모는 5000억원대로 추정되는데 무자료거래의 경우 범죄의 치밀함이 요구돼 부실ㆍ영세대리점들을 인수하는 등 여러 개의 석유대리점을 개입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석유대리점은 완화된 등록요건을 악용해 다수의 저장시설을 단기로 임차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후 자진폐업을 하고 종적을 감추거나, 폐업 후 명의만 변경해 재영업하는 등의 갖가지 수법을 사용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국세청 적발사례를 분석해 보면 불법 석유사업자로 위장해 시장에 대거 진입한 부실 석유대리점이 자료상 조직을 만든 후 일부 실물거래를 하는 등 정상사업자로 위장해 단속을 피하거나, 명의사장을 고용해 4∼5개의 자료상 행위업체를 설립하고 6개월 단위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무자료 거래와 불법석유 유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규 등록과 폐업이 매년 과도하게 발생하는 과정에서 영세 부실대리점과 거래하는 주유소들의 피해가 많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주유소가 부실 영세대리점인지 모르고 거래 후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추징을 당하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지만 대부분 기각 당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수백만원에서 수억원대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피해를 본 일부 주유소는 법원에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등 허위증빙도 정교하게 위조, 정상거래로 가장하고 적발 시를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이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리점은 현재 기존 역할 탈피해 새롭게 변화 중

현재 석유대리점은 석유유통시장에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도ㆍ소매 유류 판매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이는 정유사와 수입사 또는 다른 대리점으로 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저장과 수송 및 주유소(일반판매소)와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석유대리점은 기존의 유류판매 및 저장, 수송 중심의 역할에서 탈피해 지금은 유류판매 외에도 직영주유소 위주의 경영으로 전문화하거나 기존 유류사업에 충전소, 도시가스 등 유외사업을 다양하게 접목, 새로운 대리점으로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다.

▲ < 석유대리점의 역할과 기능 >

최근 변화하고 있는 석유대리점의 역할을 보면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석유대리점은 주유소, 부판점, 중소수요처에 대한 유류공급을 통해 시장관리 및 도소매 역할 담당, 수행하고 있다.

둘째, 석유대리점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현금으로 매입해 주유소, 중소수요처에 외상판매와 시설자금지원 등의 금융기능을 수행하며 위험부담을 안고 영업을 하고 있다.

셋째, 석유대리점은 대단위 저유소로부터 2차적인 수송기능 분담과 자체저유시설 보유로 재고관리, 위기분산 및 수급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석유대리점은 규격제품의 공급과 주유소 등 소매점의 품질유지 및 통제로 품질관리와 교육지도 역할도 하고 있다.

다섯째는 중질유 공급자로서 석유대리점은 취급유종이 휘발유, 경유, 등유 등 경질유는 물론 벙커-C, 벙커-A유, 해상유(고유황 경유 등), 선박유 등의 공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 중질유 취급업자는 정유사와 석유대리점 밖에 없으며 석유대리점은 산업체의 필수 에너지원인 중질유 수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선박 등 해상유 공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대리점의 유가 안정 순기능 이해해야

최근 석유대리점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직판할 시 수행하는 저장, 수송, 여신금융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대행함으로서 정유사로부터 대량의 기름을 저렴하게 구매해 주유소에 공급하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석유대리점은 특정지역에 대한 석유제품의 유통을 위한 주요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직ㆍ간접 인건비, 수송비, 금융비(신용제공) 등 총비용이 정유사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석유대리점은 정유사가 국내 시장(자사 직영주유소 또는 자영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대량 구입해 거래처(주유소)에 공급함으로서 유가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례로 인건비의 경우 자영대리점은 정유사의 약 2/3 수준에 불과하지만, 해당 업무와 지역에 대한 지식과 Know-how,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정유사(직영대리점)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Productivity가 높다.

요컨대 현행 석대법 상에 석유제품 유통은 반드시 석유대리점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듯 석유대리점은 시장에서 정유사 대비 높은 Cost 경쟁력으로, 주유소에 저가로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

1997년 유가자유화 이전에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 3단계 유통 구조로 석유대리점은 제도적으로 일정 마진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현재 대리점이 제도권 밖으로 벗어나 적정 마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경쟁을 하며 국내 석유제품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석유대리점의 순기능적인 역할 때문이다.

따라서 석유대리점이 정유사-주유소의 중간단계에 위치해 유가 인상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석유대리점의 순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해라 할 수 있다.

 정부, 제도 개선과 사업자가 시장 이끄는 정책 추진해야

간단하게 최근 석유대리점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변화하는 석유대리점의 역할과 유가인상 억제의 순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다.

최근 석유대리점은 대외적으로 석유유통시장의 치열한 가격인하 경쟁과 정부 석유유통개선 정책 등으로 혼란된 과도기적 시장 상황이 수년간 이어져 오면서 마진감소로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 매우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듯이 전체 600여개 석유대리점중 매년 100여개가 등록하고 100여개 폐업하는 악순환을 10년째 반복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석유대리점 등록 시 경쟁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제도개선과 정상적인 석유대리점 사업자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석유대리점은 갈수록 영세화되고 무자료 불법의 온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유가인상 억제의 순기능을 가진 석유대리점이 석유제품 도매업자로서 유류판매 및 저장, 수송 중심의 역할을 벗어나 더 전문화된 유류판매 기능을 접목하고 다양한 복합시설(충전소와 가스시설, 편의점, 세차, 차량정비, 패스트푸드 등)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본다.

따라서 향후 석유대리점은 지금의 석유제품 도소매 기능과 역할을 넘어 석유유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새로운 영역에서 더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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