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줄고 발전용 늘어 4천만톤 수준 예상 우세
직수입 물량 비중 대폭 증가...인프라 대책 등 필요

[에너지신문] 제13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이 이달 안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오는 2031년 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4000만톤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발전용 천연가스 직도입 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에 대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13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에 반영될 오는 2031년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2029년 예측치(3465만톤) 대비 도시가스용은 감소하고, 발전용은 증가해 약 3900~4100만톤 규모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13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연도별 수요전망치를 보고받고 현재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민간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 및 한전의 발전자회사 등으로부터도 천연가스 직수입 예정 희망물량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안에 2017~2031년까지 15년간의 13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13차 수급계획에는 2031년 천연가스 수요전망치가 앞서 12차 수급계획 발표 당시 예측치인 2029년 3464만톤보다 약 500만톤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체 또는 소폭의 감소세가 예상되는 도시가스용과는 달리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3년 11차, 2015년 12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 정부는 도시가스용의 경우 2020년 2595만톤, 2022년 2284만톤, 2027년 2994만톤, 2029년 2517만톤의 천연가스 수요전망치를 내 놓은 바 있다. 수요예측 시점에 따라 약간의 증감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수요는 연평균 2.06~2.7% 수준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발전용(직수입 물량 포함)의 경우 같은 기간 연평균 4.17~5.5% 수준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 이어져왔다. 11차, 12차 수급계획에 따르면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는 2020년 801만톤, 2022년 1112만톤, 2027년 775만톤, 2029년 948만톤 등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LNG 전원의 대폭적인 확대를 예고하면서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 또한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3~2030년까지 당진에코 1ㆍ2호기, 태안 1ㆍ2호기, 삼천포 3ㆍ4호기 등 석탄발전 6기가 LNG로 연료가 전환된다. 또한 각종 논란 끝에 포스파워의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이 확정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기존 석탄발전소 4기가 추가로 LNG로 전환될 예정이다.

발전용 직수입 물량비중 50% 넘을 듯

주목할 점은 이러한 발전용 천연가스 증가수요가 대부분 가스공사가 아닌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제12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 수립 당시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들로부터 조사된 직수입 예상물량과 실제 직수입 물량 사이에는 큰 폭의 차이가 존재한다.

당시 사업자들은 2016년 120만톤, 2018년 340만톤, 2020~2025년 각각 480만톤, 2029년 510만톤 규모의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을 예상했다. 이는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이 2016년 8.3%에서 2029년 53.9% 증가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실제 시설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예측한 직수입 물량(잠정 추정치)은 2016년 약 215만톤, 2017년 355만톤, 2018년 400만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실제 직수입된 발전용 천연가스 물량이 당시 직수입사업자들이 도입을 희망한 예상치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오는 2029~2031년경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 가운데 가스공사를 제외한 발전사업자들의 직수입 비중이 전체의 50% 이상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이처럼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의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되면서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들이 가스공사의 저장시설을 이용하려면 20년간의 장기계약을 통해야 한다. 특히 인수기지의 경우 이용시점 3년 전에 시설이용을 신청해야 하고, 동절기는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데다 1~5년간의 단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장기 사용 대비 20%의 이용할증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중부발전 관계자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직도입 확대 필요성 세미나에서 “기존 저장시설 이용을 고려할 때 현재 광양, 보령 등 민간LNG터미널의 저장탱크는 신규 LNG 직도입자가 이용할 잔여용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유일한 현실대안은 가스공사의 인수기지를 이용하지 것이어서 가스공사의 제조시설이용규정 상 제한적, 공급자 방어적 조항의 완화와 LNG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프라 제약조건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천연가스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체제로의 대전환의 시대에 정부와 업계가 얼마나 현실적인 천연가스 수요전망과 직수입 확대를 위한 대책 등을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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