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R&D 혁신방안 발표…관리시스템 융합ㆍ개방ㆍ자율성 강화

▲ 산업기술R&D 예산 계획(자료:산업통상자원부) * 연도별 총예산 규모는 2018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해 추산.

[에너지신문] 에너지신산업, 전기ㆍ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가전,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의 투자 비중을 2018년 30%에서 2022년 50%로 확대한다.

연도별 총예산 규모를 2018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해 추산할 경우 2018년 산업기술R&D 예산 3조 1600억원 중 5대 신산업에 30%수준이 9000억원을 투자하던 것을 2022년에는 1조 5800억원으로 50%로 투자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주)고영테크놀러지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수행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술R&D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기술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번 산업기술 연구개발 혁신방안은 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전략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관리시스템의 융합ㆍ개방ㆍ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화 성과를 극대화해 연구개발을 통한 신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기술R&D 혁신방안에 따르면 예산투입의 전략성 ․ 효율성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 방향에 따라 5대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 비중을 2018년 30%에서 2022년 5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전략제품ㆍ서비스 발굴 후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전체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을 포괄하는 종합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원천기술, 업종특화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육성에 필수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이 신속히 창출될 수 있도록 융합ㆍ플랫폼ㆍ실증에 투자할 계획이다.

목표의 전략성을 확보하면서도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민간 아이디어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품목지정을 확대하고, 기획경쟁ㆍ경진대회형 연구개발(R&D)을 도입할 방침이다.
 

▲ 산업분야 사업구조 개편(자료:산업통상자원부)

매니징디렉터(MD)-프로그램 디렉터(PD) 협업을 통한 ‘융합기획’도 강화한다.
이종 기술ㆍ산업간 융합이 필요한 분야는 관련 프로그램 디렉터(PD)간 공동기획을 의무화하고, 대형 융합과제 기획을 위한  매니징 디렉터(MD)-프로그램 디렉터(PD) 융합기획 협의체를 신설해 융합기획을 촉진할 계획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식플랫폼을 구축해 연구개발 주요과정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자-연구수행자간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자간 정보교류도 촉진할 예정이다. 과제기획 참여자, 기획단계별 주요 의사결정 내용, 사업화 결과까지 포함한 ‘과제이력관리제’를 시행․공개해 기획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산업기술연구개발(R&D) 과제관리 시스템도 혁신한다.
PD 중심 기획의 투명성․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대기업․학회․협회 등 추천위원회를 통해 기획과정에 분야별 약 30명이 참여하는 PD 기획자문단을 구성한다.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수의 최고전문가가 책임지고 평가하는 ‘최고전문가 책임평가제’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국내 최고전문가로 ‘전문평가단’을 구성ㆍ임명하고, 과제별로 배정된 전문평가자 2명이 현장실사, 계획서 검토 등 독립적으로 심층평가한 후, 전문평가자 심층평가 결과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효율적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Buy R&D’ 활성화를 위해 외부기술 도입시 기업현금부담 비율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40%의 기업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20%으로 완화한다. 현금비율은 현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의 국제공동연구 해외파트너 발굴 지원을 위해 각 공공연구소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거점센터를 2018년 3개에서 2022년 12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기술ㆍ시장환경 변화가 즉시 반영되도록 매년 목표변경 검토를 의무화하고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 연구중단을 활성화한다. 목표변경 필요성은 연구자 뿐 아니라 전담 관리자(MD, PD, 평가위원 등)도 반드시 검토해 제안토록 제도화한다.동일 과제를 복수의 팀이 연구하는 경쟁형 연구개발은 2017년 5%수준에서 2022년 신규과제의 20%까지 확대한다.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산출도 극대화한다.
연구개발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종평가시 시험인증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험성적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성적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인증기관이 개발과정에 참여․자문토록 제도화한다.

연구개발 성과는 개별과제 단위가 아닌 다수 과제가 모여 산업별 최종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하고 차기 연구개발 계획에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통합 성과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화 역량이 우수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R&D와 특허 ․ 표준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구개발 지속 수행 기업 중 매출실적이 없는 기업의 참여는 배제토록 검토한다. 중소기업 주관과제는 일정 연구비 이상을 특허전략 수립에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표준화 연계 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화와 민간 R&D를 견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반드시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토록 의무화해 신규 과제는 규제개선 검토가 병행한 경우에만 기획과제로 인정한다. 

특히 5대 신산업 프로젝트는 3월중 ‘규제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키로 했다. 환경ㆍ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을 이끌도록 기술혁신형 규제 설계를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산업기술R&D 혁신방안’이 나온 것은 지난해 9월 연구자 설문조사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열린 산학연 간담회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총괄기획이 약해 산업 육성보다는 개별기업 요소기술 확보 중심의 나눠주기식 R&D였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과도 일부 중첩돼 상호 보완을 통한 시너지가 부족하고 폐쇄ㆍ통제적 관리시스템으로 인해 기획ㆍ평가 과정에 대한 신뢰성이 약한데다 자체개발 중심의 경직적 R&D 관행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공신력도 부족하고 산업육성 관점의 성과관리도 미흡했다. 기술개발 성공여부에 중점을 둔 결과 사업화 및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미흡했다. 충분한 사업화 역량을 보유한 기업의 참여, R&D와 투융자 연계가 부족하고, 先 R&D 지원 後 제도개선 관행도 지속됐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그동안 나왔던 문제점을 혁신해 2022년까지 시장창출형 First Mover R&D체계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R&D가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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