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와 설치공사 견적 비교 후 계약 진행해야
대구지역 도시가스 소비자 50~70만원 가량 절약

[에너지신문] 1일부터 대구지역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 제도가 폐지돼 신규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 및 영업용 수요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대구시와 대성에너지는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하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부터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를 폐지키로 했다. 대구시에 앞서 경상남도가 도시가스 인입배관 부담금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그 동안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수요자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도는 도시가스사와 수요가각 각각 50%씩 재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지역의 경우 그 동안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을 기반으로 추진한 결과 도시가스 보급률이 2017년 말 기준 95.7%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보급률을 보임에 따라 수요가에게 부담이 되는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대구지역에서는 도시가스사인 대성에너지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게 됐다. 소비자는 기존보다 약 50~70만원 가량 인입배관 공사비가 줄어드는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존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가스사용자 토지경계선 내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내관설치 공사비와 보일러 구입비, 시설분담금 등은 현행대로 수요자가 부담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성에너지는 반드시 여러 시공업체와 설치공사 견적을 비교한 후 계약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대성에너지 관계자는 “수요자가 공사계약 전에 여러 시공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비교하고, 공사비 감면내용이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제도 변경에 따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수요자는 사전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지 대성에너지(053-606-1000)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나, 공급배관이 있어도 지하매설 지장물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반드시 공급가능 여부와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받고 설비공사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한 지역에 회사와 협의 없이 시공업체가 수요자의 사유지 또는 건물 내 가스배관을 설치할 경우 수요자는 공사비만 부담하고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강석기 대성에너지 대표이사는 “신규 도시가스 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에너지 복지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제도가 첫 시행되는 만큼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성에너지는 새로운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제도 개선을 통해 수요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가스 시공업체 관계자, 인입배관 공사 협력업체 34개사를 대상으로 연이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홈페이지와 사이버시공센터는 물론 공급 신청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제도와 주의사항에 대한 개별 문자를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인입배관은 도시가스사에서 시공한 공급관에서 분관돼 나오는 지점에서 수요가 부지경계선까지의 배관으로, 그 동안 도시가스 보급률을 향상하기 위해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와 수요자가 각각 50%를 분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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