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74억원 규모 입찰 합의 드러나 6개 업체 검찰 고발

[에너지신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군부대용 LPG입찰 참여사에 담합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업체들은 불복하고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 구매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해 8개 사에 과징금 총 59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그 중 6개사는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두원에너지 등 7개 사는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실시한 약 374억원 규모의 총 28건의 입찰에서 지역별 낙찰사, 들러리사, 낙찰 가격수준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들러리사로 참여한 동방산업을 제외한 업체들은 4개 입찰 지역별로 강릉은 대일에너지가, 원주는 정우에너지가, 인제는 두원에너지ㆍ동해ㆍ영동가스산업 중 하나가, 춘천은 두원에너지ㆍ우리종합가스 중 하나의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2006년 실시된 4개 지역별 입찰에서 상호간 가격 경쟁 결과 가격이 하락하자, 가격 하락을 막고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을 담합했다. 그 일환으로 적정마진을 담보하는 낙찰 또는 계약 단가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200원 이상으로 정하고, 이와 같은 가격으로 계약하기 위해 투찰률 97~99%의 높은 수준으로 투찰해 낙찰 받거나 고의적인 유찰로 수의계약했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자명

과징금

사업자명

과징금

사업자명

과징금

(주)두원에너지

1,146

(주)우리종합가스

998

동방산업(주)

38

대일에너지(주)

1,083

(주)영동가스산업

836

(주)원경

16

(자)정우에너지

949

(주)동해

836

5,902

2014년 발주처는 업체 간 담합구조를 없애고 공급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4개 입찰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약 60억원 상당의 입찰을 발주했으나, 두원에너지 등 7개사는 누구라도 낙찰되는 경우 해당 낙찰사의 수주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 결과, 두원에너지가 낙찰받았으며 이들 7개 사는 2차례의 실무 협의를 통해 공급 능력, 군부대 소재지와 LPG 충전소 위치 등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개 사업자에게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억 200만원을 부과하고 △두원에너지 △대일에너지 △동해 △영동가스산업 △정우에너지 △우리종합가스 등 6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동방산업과 원경은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군부대 난방 및 취사에 사용되는 LPG에 대해 지역 LPG공급업체의 고질적 담합 행위를 적발ㆍ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군납 분야 공공입찰 관련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다만 담합으로 지목된 업체들은 현재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1억 4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두원에너지의 유수륜 대표는 “영세사업자 시장에 끼어드는 대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 연대한 것 뿐인데 불법이라고 하면 곤란하다”라며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LPG판매시장은 사업자들 간의 담합이 용이한 시장이다. 액화석유가스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취사ㆍ난방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석유나 석탄에 비해 청정성이나 취급의 편의성에서 우위를 갖는다. 담합을 통해 가격이 인상돼도 수요 감소나 타 원료로의 구매전환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제품 품질이 차별화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사업자들은 가격 경쟁 압박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에 더해 LPG판매시장에 신규 진입하기 위해서는 관할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대상지역, 자격기준, 시설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우며, 위험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 민원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신규진입이 어려운 점도 용이한 담합 조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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