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그동안 유통 개수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던 LPG용기의 색상이 기존 ‘짙은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바뀐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LPG용기 색상 변경 제도가 5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그동안 무겁고 어두웠던 LPG용기에 대한 이미지가 가볍고 밝은 이미지로 탈바꿈될 것이다. 골머리를 앓아왔던 노후·불법 LPG용기 유통도 발디디기 힘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LPG용기는 밝은 회색을 적용하고 재검사를 거치면 법 시행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통되는 ‘짙은 회색’의 LPG용기는 모두 노후·불법용기가 되는 셈이다. 육안으로도 노후 여부나 미검사 상태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기에 불법용기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치용기의 폐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지 개선과 불법용기 유통 예방 등 긍정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인상 요인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우선 시행에 들어갔던 제주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가격인상 요인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사례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약 820만개의 LPG용기를 5년간 색상 변경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페인트, 필터 교체 등 도장시설 변경에 따른 비용발생은 불가피하다. 정책 당국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