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1년 세법개정안 마련
전기버스 구입시 3년간 부가세 면제

전기승용차 보급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공생발전을 위한 2011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저탄소ㆍ녹색성장 지원 등을 위해 관련 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기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 세율을 5% 정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 자동차와 과세형평을 위해 전기승용차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3년간 100% 감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법 개정안은 2012년 1월1일 이후 반출 및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전기버스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가 신설된다.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전기버스의 보급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ㆍ마을버스용 전기버스 구입 시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은 2년간 연장된다.

에너지절약시설,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등에 대한 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에너지 절약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당초 2011년 12월 31일까지에서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 적용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펀드 세제지원 적용기한은 3년 연장된다.

당초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제 규정이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해외자원개발펀드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주식 액면가액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 초과분에 대해서는 14%씩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기재부가 마련한 이번 저탄소ㆍ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은 △고용창출․유인형 세제 구축 △R&D 투자 및 서비스산업 지원 △기업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목적으로 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성장기반 확충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대상 법률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등 내국세 14개와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관세 2개, 총 16개 법률이다.

이와 같은 세법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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