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운위 개최...공공기관 자율성 강화 경영혁신 요구
지침 154개로 통폐합, 경영지침·혁신지침으로 재구조화

[에너지신문] 현재 운영 중인 32개 공공기관 지침이 15개로 통폐합 되는 한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일반적 경영감독은 ‘경영지침’으로, 공공기관의 혁신과 관련한 사항은 ‘혁신지침’으로 재구조화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전면 개정안’ 등 7개 지침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공공기관의 자율을 확대하고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자율ㆍ책임 경영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적 근거가 명확한 지침은 존속하되, 특정 정책을 위한 단발성 권고안ㆍ계획 등은 경영 또는 혁신지침으로 통폐합(32개 →15개) 된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사전 규제정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경영혁신 진단 등을 통한 책임확보를 병행토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및 채용비리 근절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윤리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정비

그 동안 지속돼 온 기재부와의 증원 협의는 공기업․준정부으로 한정하고,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규정은 폐지된다. 기타공공기관은 앞으로 주무부처(예산실) 협의를 거쳐 증원을 결정하면 된다.

타공공기관 준용 규정도 폐지된다. 예산 편성 및 집행, 자산운용, 인사 및 이사회 운영 등에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준용 규정 삭제하고, 기타공공기관 적용·준용 여부는 소관 기관의 여건을 고려해 주무부처가 결정하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관간 형평성을 위해 임직원 보수, 임금피크제, 채용비리는 기타공공기관에도 준용하고, 과도한 공공기관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임직원 보수에 관한 규정은 불가피하게 기타공공기관에도 준용하게 된다.

채용비리 대책(1.29)의 일환으로 개정되는 채용의 공정 관리, 피해자 구제 등의 조항은 全공공기관에 준용된다.

■공공기관 자율 확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해 출자하는 경우 사전협의는 폐지된다. 기존에는 자회사의 이사회에서 사실상 지배력을 갖는 재출자회사의 설립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협의를 하도록 해 왔다.

자율운영도 확대해 개방형 계약직제 운영 시 기관의 특성을 반영, 운영할 수 있도록 대상직위 기준은 완화된다.

대상직위는 그 동안 도입 첫해 본부 간부직 정원의 5% 범위 내, 중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기관 특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기관 특성에 따라 경영혁신전략 수립기간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사내 복지기금 출연 시 기재부 협의 후 주무부처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는 폐지된다.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혁신 진단을 신설한다.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실태, 공공서비스의 품질 수준 등을 진단한다는 의미다.

경영혁신 진단 결과에 따라 시정·보완조치를 시행하고 진단 결과 미흡한 기관은 정원,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협의해야 한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전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정 채용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추후 채용 시 이를 결격사유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규정도 정비했다.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성ㆍ사회적 책임 규정도 신설된다. 일자리 창출, 상생 및 협력,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끌기 위해서다.

새로운 자리 및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경단녀 포함)·지역인재·고졸자 등 사회형평적 채용활성화도 도모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운영은 금지된다.

경영공시의 예외가 되는 이사회 회의록의 범위는 최소화된다.

■기타 제도개선

육아휴직 대체충원을 활성화하 하기 위해 육아휴직자 복귀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의 해소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충원 후 육아휴직자가 복직하면 초과현원 발생하게 되는데, 2년 내 초과현원을 해소하는데 대한 부담으로 대체충원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관장과 기관 평가는 통합한다. 기관장 평가를 기관평가에 통합 실시하고, 리더십 지표를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관장의 성과 협약 체결 시에는 중장기 성과목표를 경영평가 주요사업 지표와 연계해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기재부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공동 경영진단시 진단기관 선정에서부터 절차, 결과 활용까지 전 과정을 기재부와 공공기관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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