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신고제' 시행…가스안전公- 도시가스사 합동 탐사

▲ 2015년 10월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에서 발생한 씽크홀 현장, 하수박스옆 도시가스배관 상부의 도로를 굴착하는 모습(사진 左)과 2016년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에서 발생한 씽크홀, 도시가스배관 상부에 공동이 발생했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사진 右)

[에너지신문] # 1. 2015년 10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앞 주변 도로상에 일부 지반침하 구간이 발견됐다. 인근에 가스배관이 지나가는 구간이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도시가스, 대전시 유성구청이 진단에 나섰다. 진단은 10월 14일, 12월 4일 두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우선 지반침하탐사장비(GPR)를 이용해 탐사한 결과 하수박스로 근처로 다가오면서 반사신호가 깊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하수박스의 균열된 틈을 이용해 검사용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육안 확인한 결과 싱크홀(공동)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가스안전공사, 충남도시가스는 유성구청과 직접 검사를 위한 굴찰일정을 협의한 후 굴착에 들어갔다. 굴착 조사결과 도로아래 가로 60cm, 세로 30cm의 도로방향 22mm에 이르는 싱크홀이 확인됐다.

하수박스 파손으로 인해 주변토사 유출로 인해 지반이 침하되고 공동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수박스 보수 및 도로 다짐작업 후 가스누출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2016년 2월 어느날,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136-2번지 주변도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도로침하에 따라 지반침하탐사장비(GPR)를 이용해 탐사한 결과 공동이 의심됐다.

진단결과 도시가스 T/B 주변 토사가 인근 하수박스 방향으로 유실돼 길이방향 3m, 너비 1m, 심도 1.1m 크기의 공동이 발생한 것이다. 되메움 및 도로보수를 완료하고 가스누출검사를 실시해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안심할 수 있었다.

두 사건 모두 매설된 도시가스배관 주변에서 지반침하 징후가 발견된 후 공동이 발견된 사례다. 자칫 주변에 있던 중압 도시가스배관 등 타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해빙기를 맞아 지반침하탐사장비(GPR)를 이용해 현장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 지반침하 신고제 시행으로 씽크홀 잡아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지반침하탐사장비(GPR)를 이용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1건, 2016년 1건 등 대전광역시에서 중압 도시가스배관 주변의 싱크홀(공동) 2곳을 찾아 보수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는 63개소를 진단했지만 다행히 싱크홀은 발견되지 않았다. 

싱크홀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장비는 GPR(Ground Penetrating Radar)이다. GPR은 지중탐사장비로 땅속에 전자기파를 투과하고, 반사되는 전자기파를 분석해 지하 매설물, 공동 및 지반침하 등을 탐사하는 장비다.

해빙기를 맞으면서 또 다시 싱크홀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해빙기 지반침하와 싱크홀로 인한 매몰배관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지반이 침하되거나 우려지역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지반침하탐사장비(GPR)를 이용해 현장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지반침하 신고제’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손상근 가스안전공사 배관진단처장은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해빙기 급증하는 싱크홀 사고로부터 2차 대형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파구 잠실 일대 싱크홀 사건과 용산역 인근 싱크홀 사고로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올해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들어갔다. 씽크홀 사고 발생시 정부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체계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가스시설 주변에서 발생하는 씽크홀의 경우에는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매설된 가스배관 주변에 지반침하 징후가 발견됐을 때는 가스안전공사 배관진단처(T. 043-750-1274~5)나 인근 도시가스사로 신고해 사고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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