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 법률’ 따라 후임자 결정 될 때까지 직무 수행해야

[에너지신문] 국내 에너지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가 임기가 끝났음에도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에 따르면 6일 현재 한국석유관리원 임원 중 임기가 남아 있는 것은 조주영 이사와 박재영 이사 등 2명 뿐이다.

이 중 박재영 이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으로서 당연직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 임기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상 조주영 이사 한 명 뿐이다. 그 외에 김중호 이사, 조영기 이사, 박동수 이사 등은 지난 2017년에 임기가 종료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석유공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석유공사 임원 10명 중 임기가 끝난 인원은 안병옥 이사, 성학용 이사, 유한주 이사, 박운화 이사, 전보현 이사 등 5명이다. 아울러 김용석 이사, 김태영 이사 등 2명은 임기 종료일이 4월로 임박해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사장을 제외한 임원 9명 중 정영구 이사, 김우형 이사, 김진경 이사 등 3명의 임기가 지난해 종료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사 9명 중 최광식 이사, 장만교 이사, 이원탁 이사, 이준형 이사, 손양훈 이사 등 5명의 임기가 이미 끝났다. 임기가 끝나지 않은 임원 중 이선우 이사, 김종래 이사의 임기는 이번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임기가 끝났음에도 이사직을 수행하는 임원들은 대부분 비상임이사이다. 비상임이사는 회사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아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에 공공기관에 실질적인 타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기관으로서 임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이사를 뽑지 않고 이사를 유지시키는 것은 민간 회사라면 반발에 부딪쳤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관계자는 “임원 뿐만 아니라 많은 에너지공기업의 기관장부터 공석”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관장 인선이 끝난 뒤에나 임원들의 임기에 대해서도 신경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