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약 이후 선진국→개도국 확산 예고
ODA 지원 늘리고 개도국 사업 참여 유도

[에너지신문]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돼오던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가 파리기후협정 체결 이후 개도국으로의 본격적인 확산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탄소가격제는 배출된 탄소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업과 같은 배출 주체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성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수단이다. 배출 주체에 생산활동의 변화를 통해 배출을 줄이도록 하거나 생산활동을 유지하면서 초래되는 배출의 대가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경제적인 신호를 제공하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배출감소라는 전체적인 목표를 유연하면서도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탄소배출에 대해 가격을 설정하는 ‘내부탄소가격’을 활발히 적용하면서 에너지효율 및 청정에너지 투자를 통해 저탄소 전환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의욕적인 내부탄소가격 설정을 통해 기업들은 향후 기후변화 관련 정책위험과 관련한 자본투자의 위험을 평가하고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포함한 전략적인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국내 기업들도 배출권거래제에서 확인되는 배출권 가격에 국한하지 않고 의욕적이고 높은 수준의 탄소배출가격을 설정, 기업 내부적으로 탄소감축에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향후의 탄소가격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국가 및 지역정부는 투자에서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가용한 공공재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녹색투자은행(Green Investment Bank)’ 또는 유사 기관을 설립하고 있다.

녹색투자은행은 공적으로 자본이 조성된 기관으로 국내의 저탄소 기후탄력적 인프라 투자 및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활동의 녹색 분야에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됐다.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이나 보험, 신용 보강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일반 기관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위험을 막아 투자 가능성을 높여주며 거래비용 경감에도 일조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2012년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관련 시장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색투자은행을 설립했으며 호주의 청정에너지 금융공사(CEFC) 역시 2012년 탄소가격제 계획이 포함된 국가기후정책 체계의 일환으로 설립했다.

탄소가격제 확산으로 민간의 기후 관련 투자수요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적으로 설립되고 있는 기후 관련 전문기관의 설립을 국내에서도 재고할 시기가 왔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발행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녹색채권(green bond)’ 역시 주목받고 있다. 녹색채권은 녹색 투자 및 자산 또는 사업활동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일반 채권과 구분된다. 기후 관련 투자에 있어 △추가재원 제공 △장기간 재원 조성을 용이 △채권 발행자의 환경전략 명확화 △기존 전통산업 부문에서 녹색화 촉진 △장기 기간투자가에게 새로운 상품의 투자기회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에서도 2013년 수출입은행과 2016년 현대캐피탈이 금융기관과 기업 최초로 녹색채권을 발행한 바 있으나 이후 타 기관으로의 추가 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녹색채권이 활발히 발행, 거래될 수 있는 제도도입 및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가 파리기후협정 체결 이후 개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사진은 인도네시아 탄중자티 발전소.

한편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파리기후협정의 체결로 인해 그동안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된 탄소가격제는 개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ICAP(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의 자료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예정된 중국,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외에도 태국, 베트남, 대만, 브라질, 칠레, 멕시코, 러시아 등에서도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위험에 취약한 개도국의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기적으로는 개도국과 배출권제도 시행과 관련된 국내 시스템 노하우 및 관련 기업의 진출을 모색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국가와 배출권시장 연계 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관계자는 “국내적으로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 및 관련 사업의 지원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 민간의 해외 관련 사업 및 프로젝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향후 개도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탄소가격제가 확산될 경우에 대비, 온실가스 감축 부문을 포함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원에 국내 ODA 지원 규모를 늘리고 관련 국내기업의 개도국 사업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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