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신임 기관장 임명 지연 방지 위한 공운위법 대표발의
기관장 선임 시 '임기만료 7일 전까지 후보자 제청' 조항 신설

[에너지신문] 신임 공공기관장의 임명 지연을 막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각 절차별 기한을 명시하도록 해 기관장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장의 임기 만료로 새롭게 기관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기 만료 45일 전까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임기 만료 20일 전까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 주무기관의 장은 임기 만료 7일 전까지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때 기관장을 제외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기관장이 임기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상임이사나 다른 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다만, 기관장의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기관장을 새롭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성 후 25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즉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각 절차별 기한을 명시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이러한 규정을 기관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기관장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방지한다는 의미다.

이번 법 개정의 이유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적기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 임명권자의 임명의 과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과 관련해 일부 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시급한 현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된 전임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