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개정안 통해 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회복 빌어”

[에너지신문] 해외자원개발 등 공공기관의 재무관리 상황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무관리계획의 달성정도를 일반에 공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7년 6월 입법조사처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9년 336.8조원이던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5년에는 505.3조원으로 168.5조원 증가했고, 134.8%였던 부채비율 역시 183%로 48.2%p 늘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정부가 지배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공공기관에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보전해야 하고, 결국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어 의원실의 설명이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등 무문별한 대규모 투자로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방만경영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았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무관리 개선상황을 국민들이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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