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서민 에너지 비용 부담 및 소득 역진성 문제 제기

[에너지신문] 특정물품에 한해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를 등유에 한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속된 정유섭 의원은 서민층이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리터당 63원이 부과되는 난방용 등유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의 21%가 난방용으로 등유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소득 300~400만원 가구에 비해 에너지 비용 부담 정도가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어 소득 역진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폐지에 따른 연간 세수 감소액을 연평균 1768억으로 추계하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의 소비 억제를 위한 취지인데 등유는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이 어려운 소외지역 저소득층이 주로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개별 소비세 부과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저소득층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04년 이후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프로젝트TV 등 사치성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됐지만 등유는 아직도 개별소비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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