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국내 대표 중전기업인 효성과 LS산전이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를 통해 밝혀졌다.

공정위는 20일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정한 효성과 LS산전의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변압기 담합 건이 수면위로 떠오른 건 지난해 효성의 한 직원이 모 언론을 통한 내부고발이었다. 
내부고발 내용을 확인해보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원전 변압기 입찰에서 효성과 현대중공업(현 현대일렉트릭), LS산전 등 3사가 다양한 형태로 담합해왔다고 폭로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 발표에서는 현대중공업은 제외됐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내부고발이 나왔을 당시 3사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는 점이다. 효성은 개인적인 보복성 폭로일 뿐, 사실 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고 회사의 조직적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담합조사 결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꼴이 됐다.

계약금액에 비해 과징금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도 문제다.

과점시장 성격이 강한 국내 초고압변압기 시장에서 앞서 거론된 중전3사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찰제도에는 문제점이 없는 지, 발주사의 관리감독은 적절했는 지 등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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