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방호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등 안건 의결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22일 제7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 2017 회계연도 결산(안)' 등 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상자료, 사회지리정보, 원자력시설 상태정보, 환경방사선 감시 및 방사능 분석 결과 등에 대한 KINS의 수집, 분석 및 관리의무가 담겨 있다.

아울러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현황(1차)'을 KINS로부터 보고받았다.

한편 이날 함께 심의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안)'은 논의결과 KINS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규정과 관련, 타법 사례 등을 추가검토해 차기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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