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281억원·30억원 규모...미공급 및 공급 소외지역 공급관 대상

[에너지신문] 약 281억원 규모의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이 본격 시작됐다.

산업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 지원지침을 확정, 19일 공고했다.

지원규모는 총 281억 4000만원으로, 한국도시가스협회의 추천서를 발급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사업은 △미공급지역 공급을 위한 공급관 △공급 소외지역 공급을 위한 공급관 등이다.

미공급지역 공급관은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시·군 지역 또는 해당 시·군의 보급률이 직전년도 전국평균보급률 미만으로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시·군 지역에 설치되는 공급관이다.

공급 소외지역 공급관은 △수요가수 미달지역 공급을 위한 공급관 △전통시장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공급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 등이 대상이다.

대출비율은 시설설치비의 80% 이내에서 사업자당 70억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되며,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에 대한 융자지원도 나섰다.

지원규모는 약 3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에 한한다.

대출한도는 주택의 경우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가구당 1000만원이며 이자율은 연 1.5% 수준이다.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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