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상 완료 825억 5천만원...전체 보상액의 61%
한수원 법률 검토ㆍ협력사 증빙서류 지체로 지연 우려

[에너지신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한수원 협력사 피해보상이 전체 청구금액의 약 6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 보상 완료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에 확인 결과 보완 접수 된 신고리원전 5,6호기 협력사 보상 청구 비용 1351억원 중 현재까지 보상이 완료된 금액은 825억 5000만원이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대한 협력사 보상 청구비용은 총 1424억원이었으나 한수원 측의 보완접수 요청 이후 청구금액은 1351억원으로 줄었다. 보완접수 보상금액 1351억원은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 816억원과 재개 비용(기자재, 시공) 114억원, 기타(일반관리비, 물가상승) 421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은 △원자로설비(두산중공업) 123억원 △터빈발전기(두산중공업) 48억원 △보조기기(쌍용양회공업 등) 149억원 △주설비공사(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415억원 △수중취배수(SK건설 등) 45억원 △종합설계용역(한전기술) 33억원 △기타용역(벽산엔지니어링 등) 3억원이다.

재개 비용 보상청구 비용은 기자재(터빈발전기) 1억원 및 시공(주설비, 수중취배수공사) 113억원이며 기타(일반관리비, 물가상승) 비용은 일반관리비 86억원, 물가상승 335억원이다.

계약별 보상청구 내역 중 주설비공사와 수중취배수 사업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기간 매월 지급됐다. 주설비공사의 경우 전체 415억원 중 243억원(58.6%)이 지급됐으며 수중취배수 사업은 전체 45억원 중 27억원(60%)이 지급됐다.

아울러 설 연휴 전 협력사들의 요청으로 청구비용 중 심사가 완료된 일부가 지난 13~14일 양일간 지급됐다. 주설비인 원자로설비(123억원 청구)와 터빈발전기(48억원 청구)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의 경우 청구금액의 70%인 120억원(원자로설비 86억원, 터빈발전기 34억원)이 지난 13일 지급완료됐다. 쌍용양회 등 보조기기 협력사 6개 품목 5000만원(149억원 청구)이 종합설계용역 협력사(한전기술) 하도급사에게는 14억원(33억원 청구)이 각각 14일 지급완료됐다.

기타(일반관리비와 물가상승) 비용인 421억원은 한수원이 직접 처리하는 경비로 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도 보상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는 협력사 청구비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수행 및 협력사들의 증빙자료 보완 및 제출 지연으로 인한 후속 일정 지연 등이다. 증빙자료가 모두 보완되는 대로 최종적인 계약적, 법률적 검토를 2월 중으로 마무리 할 것이라는게 한수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피해 보상에 대한 협력사의 기대와 증빙서류에 근거한 한수원 보상방안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증빙서류 구비의 어려움과 미보상 합의기간 소요 등으로 협력사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달까지 협력사들이 청구한 피해 보상 항목에 대한 계약적, 법률적 검토 과정이 최종 완료된다고 해도 이에 대한 협력사들의 수용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여 최종 보상이 완료되기 까지는 시간이 더욱 지체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한수원은 협력사와의 피해 보상 문제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한수원 측의 조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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