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만원 손해배상 소송…174만원만 인정돼

[에너지신문]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혼유사고를 일으킨 데 대해, 자동차 주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주유소 사장 B씨와 주유소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A씨에게 17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9월 원고 A씨는 BMW 경유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B씨의 주유소를 찾아가 유종을 지정하지 않고 주유를 요청했다. 이에 주유소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했다.

휘발유 18리터가 잘못 들어가는 혼유사고에 A씨는 830여만원을 들여 연료필터, 연료탱크 등을 교체하고 B씨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1심은 주유소 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차의 경우 외관상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렵고, A씨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유종도 알려주지 않았다”라며 A씨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배상범위도 연료장치 세척비용 57만원과 수리기간에 사용한 렌트카 비용, 견인비용 등을 합친 248만원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70%인 174만원을 주유소 사장과 보험사가 함께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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