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원천봉쇄 목적

[에너지신문] 대구시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32억원을 지원해 미세먼지의 주요발생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원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구시는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22일부터 3월 9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32억원을 지원해 2000대의 노후경유차 폐차를 유도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신청일 기준 대구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정상운행 가능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 해당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수명이 다한 차량의 폐차를 의미하는 자연폐차의 개념이 아닌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은 신청 제외 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의 100%로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 원이 지원된다. 대형차량의 경우 최고 77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3월 9일까지이며 신청기간 내라도 2000대가 접수되면 조기 마감된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통학차량(어린이집, 학원 등)은 우선 접수 받는다는 점이다. 해당차량 소유자는 경찰청에 발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 접수할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은 50대 한정으로 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전기트럭 구매에 50대(대당 200만원)를 특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신규 시행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고시공고에 상세하게 게시돼 있으며, 대구시 환경정책과(☎803-4203)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강진삼 대구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LPG 엔진개조 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대구시의 대기질은 꾸준히 개선돼 왔다. 대구시의 최근 3년간 미세먼지(PM-10)농도를 특ㆍ광역시와 비교해보면 2015년 46㎍/㎥에서 지난해 42㎍/㎥으로 광주광역시(40㎍/㎥) 다음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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