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신재생에너지 폐설비 기술개발 예산지원 근거마련

[에너지신문] 폐태양광 패널 등 수명이 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현재 6%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 등 관련 폐기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기구 의원실은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2020년 약 95톤에서 2030년 1868톤으로 연평균 34%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에 대한 재처리 등 재활용 기술은 수익성이 나지 않거나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사후관리에 미흡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친환경적 처리 지원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의 사업비를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사용기한이 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방안까지 마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