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 발전소, 용량부족에도 승인
감사원, 4명 해임 등 자체 중징계 요청

[에너지신문] 태양광발전소 전력계통 연계와 관련, 한전 직원들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업무처리를 지시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감사원은 한전을 비롯해 충남도 등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 점검을 한 결과 한전 38명, 지자체 9명 등 총 4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중 비리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한전 직원 4명에 대해 해임을 요청했으며 12명은 정직, 3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한전 사장 및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했다.

해임 대상자인 4명 중 A팀장은 지난 2014년 태양광 시공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49개 태양광발전소의 계통연계를 모두 승인했다. 태양광발전소의 연계 가능용량은 지역별로 제한돼 있는데 당시 담당 실무자는 연계 가능용량이 부족해 연계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무시한 것. 연계 처리된 태양광발전소 중에는 A팀장의 아내 명의 2개, 아들 명의 1개, 처남 명의 1개의 발전소가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A팀장은 아들 명의의 발전소를 2016년 시공업체에 1억 8000만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2억 5800만원을 받아 차액을 챙기기도 했다.

한전 지사에서 근무한 B직원은 2016년 13개 태양광발전소의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처리했으며, 이후 해당 업체와 배우자 명의로 발전소 1개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아파트를 팔면 돈을 주기로 하고 1억9000여만원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 B과장은 업체로부터 발전소 시공비 1500만원을 감액받고 대납에 따른 이자액만큼 경제적 이득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전 지사의 C파트장과 D지사장도 연계 가능용량 부족에도 태양광발전소를 연계 처리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한전 직원들의 도덕적 헤이가 도마에 올랐다.

한전 관계자는 “자체 특별감사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며 “감사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엄중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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