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가스인 LPG 사례로 들어 불연성가스 규제 완화 주장

▲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 개선에 대한 연합회의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신문]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심승일)는 산업용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과 관련해 현행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고압가스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금형ㆍ가공ㆍ열처리 제조기업에서 쓰이는 산업용 고압가스 중에는 액체질소, 아르곤 가스로 대표되는 불연성 가스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연합회는 기존 업체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 제도를 규제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 제도는 고법 시행규칙에 따라 저장탱크의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이고, 저장탱크와 용기를 합산한 무게가 5톤 이상일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또한 지자체 허가는 인근 사업장과 규정된 안전거리를 두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가스사용업체와 공급업체 양자 모두 처벌 받게 된다.

하지만 연합회는 이 같은 허가요건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용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2500여개사 중, 약 2000여개사(추정)가 경제적ㆍ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리한 이격거리 확보, 용기 실내사용으로 인한 가스누출 등으로 오히려 안전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현행 제도에 대해 △가스 안전관리 △정책의 형평성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위험성이 높은 LPG 용기는 저장능력 산정에서 제외된다”라며 "최근 5년 동안 400번 가까운 사고가 난 LPG는 규제에서 제외되고, 저장관련 사고는 20년 간 한 차례도 없는 불연성 가스가 규제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불연성 고압가스에 대한 역차별을 주장했다.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고압가스 제조ㆍ사용업체들은 안전관리규정을 적극 준수해 사고 없이 사업을 영위해 왔다”라며 “고법 시행규칙의 저장능력의 합산에서 ‘비가연성/비독성가스의 용기 제외’와 ‘정부비관 공인검사를 받은 불연성가스 저장탱크와 용기 제외’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전문가와 현장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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