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 공고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도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조사에 25억 7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집행한다고 6일 공고했다.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부가 투자하는 금액은 각각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20억 5300만원, 기반구축사업에 5억 1700만원이다.

보조대상 사업비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해외자원개발에 따르는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 교류비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사용된다.

투자 받을 수 있는 보조대상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와 광물공사에 한한다.

조사사업 기본 보조비율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 50% 이내 △중소기업 70%이내 △개인 60% 이내 △광물공사 100% 이내 등이다. 신청업체가 기초탐사 및 지분인수타당성 조사에 대해 국내 광산개발기업 및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 기업을 활용하는 경우 보조비율 20% 우대된다.

해외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은 보조대상사업비의 100% 이내까지 지원된다.

보조대상사업의 관리는 광물공사 사장에게 위탁되며, 보조대상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광물공사 사장에게 조사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기업이 지분인수타당성조사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동반해 신청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물공사 사장은 하반기에 조사사업의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단독 신청을 허용할 수 있다.

접수 검토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고, 연간 사업시행 완료 이후 60일 이내에 사업결과를 평가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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