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0톤 미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도 허용

[에너지신문] 이달부터 개발제한구역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등 친환경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친환경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시행령 별표1 제2호,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시설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친화시설인 자동차 충전시설의 입지가 허용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당해 부지에서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100톤 미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시설 입지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법령개정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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