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시위 등으로 불공정행위 중단 촉구 예고해

[에너지신문]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도로공사의 불공정행위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 내린 건에 대해 주유소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은 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가 직무유기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해 8월 도로공사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고속도로 주유소의 피해 사례들을 공정위에 전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운영서비스 평가’ 항목에 판매가격 인하 여부를 포함해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고,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했음을 통보했다.

이에 협회는 “주유소 사업자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유류가격 인하를 유도해 서민부담 완화라는 공익적목적과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공정위가 도로공사의 주장만 듣고 공익적목적을 내세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철저하게 도로공사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특히 “고속도로 주유소의 피해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의 부당한 시장개입으로 인한 고속도로 인근 국도변 주유소들의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선 최소한의 실태조사 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은 공정위의 행태는 도로공사의 갑질횡포로 인해 주유소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든 눈 가리고 귀를 닫겠다는 처사로, 이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본업인 공정위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향후 주유소협회는 대규모 시위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도로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과 더불어 주유소업계의 요구를 외면한 공정위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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