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만toe 미만 대상…최대 602만원 지원

[에너지신문] 정부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1만toe 미만인 에너지다소비업자 중 진단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이는 사업장에 에너지사용량 진단 이행률 제고 및 에너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중소기업의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18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보조사업’을 31일 공고했다.

▲ 지원대상 및 예산지원 규모.

이번 사업의 정부 지원금 규모는 총 9억 70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에너지사용량이 5000 toe~1만toe 미만인 사업장과 2000toe~5000toe 미만인 사업장으로 구분해 건당 최대 지원 상한액은 각각 602만원, 509만원이다.

또한 정부 지원금은 계약된 금액에서 지원비율 ‘40%’을 곱한 금액이며 최대지원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선 지급금’을 신청한 진단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현장 확인 후, 지원금의 50% 이내에서 ‘선 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진단기관 평가결과 최하등급인 D, E 등급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031-260-447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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