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개→88개…내년 1월1일 시행

내년 1월1일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 품목이 확대·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감면대상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 품목을 현행 83개에서 88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관세감면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기자재에 대해 관세액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현재 태양광 및 연료전지용 기자재 등 83개 품목이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폐기물 에너지 등 관련분야 핵심기자재 6개를 대상품목에 추가하고 1개 품목을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규 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태양전지 제조에 쓰이는 흑연구조물과 단열재, 도가니 등과  풍력발전의 제어설비인 슬립링, 폐기물 재활용 고형연료 전용보일러 등이며 국내생산이 가능한 태양전지 리본은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번 관세감면 품목의 확대로 신재생에너지의 핵심분야 기술개발과 녹색투자를 촉진해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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