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7년도 제2차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 선정

[에너지신문] 앞으로 LPG소형저장탱크의 안전검사 이행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산업부, 환경부 등 18개 부처와 합동으로 57개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2017년도 제2차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는 일선 행정기관의 건의 수렴, 현장간담회, 내ㆍ외부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와 협의ㆍ조정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선과제로 LPG소형저장탱크에 안전검사 이행여부의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LPG소형저장탱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안전검사 후 검사일과 다음 검사일 등을 기재한 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LPG공급자나 인근 주민들이 저장탱크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증명서와 함께 설치연도와 검사 이행여부가 표기된 스티커를 발급해 저장탱크 외면에 부착하게 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LPG소형저장탱크는 8만 8622개에 이른다.

또한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도시가스 안전관리자를 선임 신고시에는 자격사항인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돼있다. 앞으로는 지자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G-Topia)을 통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시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개선과제는 2018년 하반기에 예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추진한다.

환경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등급 2급까지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던 종래의 범위에 더해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한다. 이 역시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추진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개선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개선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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