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칩 교환만으로 미터기 속이기 가능…소비자 피해방지 절실

[에너지신문]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LPG 정량 속이기를 방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충전소의 LPG미터기가 주유기와 동일하게 내부 메인보드 칩 교환만으로 정량 속이기가 가능해 LPG 정량미달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충전소의 LPG 미터기는 관련 근거가 미비하고 검사기관 자체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LPG 충전사업자가 LPG를 용기에 충전할 때 충전량이 허용오차(1/100)를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LPG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할 때에는 별도의 허용오차를 두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단속권한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은 검사장비와 전문적 검사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LPG 특성상 전문장비 없이는 소비자 등이 쉽게 정량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3년 마다 시행하는 LPG 미터기 재검정만으로는 충전미터기 불법개조 여부 등의 확인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LPG를 충전할 경우에도 용기 충전과 마찬가지로 허용오차를 정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LPG를 정량 미달해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만약 LPG 충전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양수ㆍ임차해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LPG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더해 개정안은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정량미달 판매행위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에 LPG 충전사업자의 LPG 정량미달 판매행위 확인 업무를 위탁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