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임용 회장ㆍ나봉완 전무 각각 300만원 구형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하고 형사재판 받을 듯

[에너지신문] 한국LPG진흥협회가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김임용 회장과 나봉완 전무를 상대로 지난해 6월 고소ㆍ고발한 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김 회장과 나 전무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이 사건은 결국 형사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한국LPG진흥협회는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가 회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한국LPG진흥협회를 ‘유사단체’, ‘투기사업가’ 등으로 표현하는 등 진흥협회와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임용 회장과 나봉완 전무를 고소ㆍ고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엄재상)은 이 고소ㆍ고발 사건(2017년 형제47139호)에 대해 각각 처분을 내렸다.

검찰 처분결과에 따르면 김임용, 나봉완 씨는 명예훼손에 대해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다만, 업무방해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측은 “벌금액은 검찰이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법원에 구형한 액수로 확정된 벌금액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의 나봉완 전무는 “26일 현재 공식적인 처분결과를 받지 못했지만 사실관계는 알고 있다”라며 “서류를 받으면 일주일 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사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서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도 기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만을 보고 판단해 벌금을 부과하는 간단한 형사절차인 약식명령을 내린다. 검사의 벌금형인 약식기소에 법원의 약식명령이 송달되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무죄 취지나 벌금형 감액 취지의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기 약식명령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며,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의 김임용 회장과 나봉완 전무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이 사건은 결국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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